세금·세무
23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상장 해외etf ( ex: tiger 미국 나스닥 100) 나 국내주식(심성전자) 같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분배금, 매매차익 금액이 포함되고, 해외 etf ( ex: qqq )나 해외주식 (ex: 애플 )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250만원을 공제후에 분리과세만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3년이후에도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똑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국내상장해외etf , 국내주식은 포함되고 해외etf와 해외주식 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헷갈리네요.
국내주식(삼성전자) , 국내상장해외etf(tiger 미국나스닥100) ,해외주식(애플) , 해외etf(qqq) 4가지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은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며 국내상장해외etf 및 해외주식, 해외 ETF는 기타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23년부터 순수국내투자상품은 5,000만원, 해외관련투자상품은 250만원이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