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분 수정신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인가요 수정신고가산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여 미납세액의 2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신고서상 납부할 총 세액을 확인해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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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분께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한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 명의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으로 발급을 받으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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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잔여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하였다면 기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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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5년 이상 임대하셨다면 그 이후 공실이어도 관계 없습니다.2. 각각 판단합니다. 각 임대주택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8년(50%)혹은 10년(70%)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5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8년 이상 임대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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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B아파트(신규아파트)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양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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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산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할 경우, 별도세대라는 가정하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부산 주택 증여후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해야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입일~전출일까지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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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중근로자 세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드백 받은 후, 합산하여 신고한게 아니라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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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할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것이므로 정보만 정확히 기재하신다면 실제 보유세와 거의 일치할 것입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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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중일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경우,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지가 되며 주택이 많더라도 재산세가 중과가 되진 않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지역 여부, 중과대상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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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주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형식을 빌렸을 경우, 일반적인 차용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간 증여나 투자행위에 더 실질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를 일반적인 차용거래로 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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