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매출자는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과 관계 없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은 국세청에 전송이 되서 소득이 노출되는 반면, 간이영수증은 현실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소득은 숨기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간이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 발견될 경우, 미납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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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지출액이 연 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의미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보신 후,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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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감가상각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2.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도 증여받을 현재 시점의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3.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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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등으로 출국 시 소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이상 거주를 한 자를 말합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거주자가 일을 그만 두고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도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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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과세중일때 부모비트코인을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증여받는다고 하여 국가장학금 소득 및 재산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 명의의 가상화폐를 2022년도 이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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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편과의 사업자아내 의보나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근무하신 회사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근로 혹은 사업 등)을 확인하시고,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신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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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운영중인 남편이 세금을 덜낼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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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증여받고 2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증여재산 평가 및 증여세 신고에는 영향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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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명의 이전 시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일반적인 증여로 채무는 제외하고 해당 재산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1.3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8백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는 부담부증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해당 재산과 함께 채무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1.3억에서 5,700만원을 차감한 7,300만원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 7,300만원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23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줍니다. 한편, 증여자는 채무 5,700만원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의 취득가,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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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1종 근생 건물이 주택으로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청약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세법에서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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