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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카109
영험한파카10921.08.17

사진 속 1종 근생 건물이 주택으로 취급될까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사진 속 건물을 곧 취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리조트 건물과 비슷하며, (총 3층)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숙박업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이 건물이 주택으로 취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을 유지하여 내년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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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 외 주택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청약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세법에서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물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실제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 맞으시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즉, 공부 상의 건물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법상 분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상 분류를 따르므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