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는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2.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 지급자로부터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종합소드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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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자녀 공동명의로 증여할려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부채가 있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의 부채도 같이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전세)를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부채를 이전한 증여자는 부채 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안되면 일반적인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수증자의 취득세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증여세나 취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안되면 해당 건물 + 납부할 세금의 현금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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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월급 줄 때 세금 계산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4대보험율은 아래 표와 같이 9.13%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를 줄 때 4대보험별로 아래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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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과세유형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일 경우, 올해 2021년 전체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일 경우 2022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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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부모님이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종전 질문으로 보아 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보입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취득세"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양도세 -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① 일반적인 경우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② 비과세 되는 조합원 입주권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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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합격 후 신원조회 절차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번, 9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이)가 될 수 없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세무사법 제4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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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020년8월전에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세대주로 제가 있는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있으신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수와 부모님의 입주권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세대분리를 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등본상 세대분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만약, 취득세상 주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08.1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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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가진 땅을 상속받아서 팔 때 양도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세를 우선 계산하여 신고하고,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이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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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중고차 구매하려는데, 이런 것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2 상황 모두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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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에 20일 이상 고용한다면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근무할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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