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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쌍봉낙타199
너그러운쌍봉낙타19921.08.14

부모님이 2020년8월전에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세대주로 제가 있는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있으신데

이경우 제가 신규주택 매수하면 취등록세 중과인가요??부모님은60세이하십니다 혹시 중과이면

당일 오전에 세대분리하고 오후에 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해도될까요?

너무어렵네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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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멸실 기준으로 조합원 입주권여부( 권리 변환일)를 판단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 기존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해당 조합원 입주권은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입되지 아니 하나, 기준일 이후 멸실된 경우 주택 수 산입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는 중과가 아닌 1~3%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 기재후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수와 부모님의 입주권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세대분리를 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등본상 세대분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상 주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08.1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요건이란 세대주 및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구성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하나의 세대임은 맞으시나, 다만 법 개정 전인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2주택자로 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