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파트 구매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거주중인 지역은 조정지역입니다.
슬슬 아파트 매매나 청약을 시도 하는 중인데
만약 세대분리 전에 아파트 매매나 청약에 당첨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어 취등록세가 8% 를 내게 되나요?
매매 또는 청약 당첨시 구매되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 생각인데요. 이때도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취등록세 말고도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전에는 1가구 2주택으로써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현 상테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 조정지역내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에도 중과배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될수 있으나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의 경우도 실제 납부는 아파트가 완성된 시점이나 취득시점은 분양권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중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상태에서 취득을 하시기보다는 세대분리르 하신뒤에 취득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거주중인 지역은 조정지역입니다.
슬슬 아파트 매매나 청약을 시도 하는 중인데
만약 세대분리 전에 아파트 매매나 청약에 당첨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어 취등록세가 8% 를 내게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등록세가 8%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매매 또는 청약 당첨시 구매되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 생각인데요. 이때도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취등록세 말고도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거주하는 중에 청약에 당첨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8%의 취득세 (비규제지역은 1~3%)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청약당첨일 기준(무순위 등은 계약 체결일)으로 주택수가 산정되므로 청약당첨발표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다주택으로 인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면 재산세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약간 더 높은 세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아파트 매매나 청약 당첨 시 세대분리를 반드시 잔금일 전까지 완료하셔야 취득세 중과 8%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없이 취득하신다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모두 불리하실 수 있으니 세대분리 후 취득하시기를 강력 귄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없이 주택을 취득하면 본인이 아닌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 상태로 봅니다
이 경우 취득세 8%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세대분리를 미리 해 두고 주택을 매수/청약 당첨되면 본인 명의의 1주택이
되어 취득세 1.1% 또는 감면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이나 주택 계약 전에 세대분리 하시는 것이 향후 모든 세금 문제를 줄이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단순 주민등록상 분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8%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 범위는 세대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자가 되어 8%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해야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