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60세 이상 되신 부모님과 거주 중 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 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인천에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아버지 명의)분양권 아파트는 현재 철거 중 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로 다함께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방 광역시에 주택을 하나 사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곧 잔금을 합니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을 까요? 취득세랑 양도소득세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주택을 더 매수 할 생각이 있는데요.

현재 매수하고 차는 주택도 2년 보유 후 매도 계획 입니다.


세대 분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 주택에 등기를 치기 전 세대 분리를 생각 하였으나 현재 이슈가 없다고 하여 천천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만 60세 이상)이 1주택(조합원 분양권, 21년 1월 이후 취득) 저는(만 30세 이상) 울산 1주택(곧 등기)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이고 아버지 세대주, 저는 세대원 이런 상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일 경우에만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만 비조정지역 신규취득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과 차이 없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