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종전 질문으로 보아 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보입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취득세"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비과세 되는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