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매입공제/불공제 그리고 경비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둘로 나뉘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제 대금에는 공급가액(경비)과 부가가치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원을 지출했으면 100원은 공급가액이며 1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지출 내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 10원과 비용100원을 모두 공제받으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면 결제대금110원 전체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2.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지출을 제외한 법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법인카드는 법인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에만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의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출자가 법인 계좌로 상환을 해서 대여금을 상계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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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수시 가족/지인간 금전거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이자 상환과 수익배분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이자는 돈을 빌린 댓가로 채권자에게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수익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계약서(차용, 투자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투자수익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수익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차용거래일 경우,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내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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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어떠한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블로그 등의 개인 sns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 2,500만원 이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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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기준에서 본인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1. 본인 소득이 900만원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2.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분은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3.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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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및 유가증권 대체출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체한 현금 6,000만원과 이체한 주식 7,500만원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주식 이체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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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해당 부동산 및 임차인들을 승계하여 건물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후 폐업을 할 경우,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자 중 임대중인 상가 면적의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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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운전보조금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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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대금 지급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20일에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22일에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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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3주택자 양도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주택자인 시기가 있더라도, A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 A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C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A를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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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확인 방법 및 미납시 조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연체여부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다시 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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