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어머니와 아들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안되네요?(어머니가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외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불가합니다. 모자간 공동명의의 경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불가합니다.
2.일용직 근로자를 한달에 7일, 1,000,000원 지급할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건가요?
건설직이 아니므로 3개월이상 고용하지 않고 두달에 한번 일용직 신고를 한다면 고용과 산재, 소득세만 납부하면0되는지요?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두달마다 고용하여 한달에 7일씩 총 100만원 지급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사실과 다르다면 일시에 보험료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