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외 질문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처리하려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려고 보니(현재 아버지와 아들을 어머니와아들)
1.어머니와 아들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안되네요?(어머니가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2.일용직 근로자를 한달에 7일, 1,000,000원 지급할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건가요?
건설직이 아니므로 3개월이상 고용하지 않고 두달에 한번 일용직 신고를 한다면 고용과 산재, 소득세만 납부하면0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어머니와 아들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안되네요?(어머니가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외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불가합니다. 모자간 공동명의의 경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불가합니다.
2.일용직 근로자를 한달에 7일, 1,000,000원 지급할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건가요?
건설직이 아니므로 3개월이상 고용하지 않고 두달에 한번 일용직 신고를 한다면 고용과 산재, 소득세만 납부하면0되는지요?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두달마다 고용하여 한달에 7일씩 총 100만원 지급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사실과 다르다면 일시에 보험료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된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달 60시간 미만, 일용직, 1개월 미만 단기근로자일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경우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