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시 귀속대상자가아니라고

2022. 04. 29. 01:01

일용직으로 인력소로통해서 이곳저곳다니는데

근로장녀금신청할려고조회하면 귀속대상자가아니라고

안됄때가많은데 이건왜그런건가요

인력소에서 신고안해서 그런건가요

같이일용직하는사람은1년3번이나타는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04.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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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조건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2. 04.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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