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신청시 귀속대상자가아니라고
일용직으로 인력소로통해서 이곳저곳다니는데
근로장녀금신청할려고조회하면 귀속대상자가아니라고
안됄때가많은데 이건왜그런건가요
인력소에서 신고안해서 그런건가요
같이일용직하는사람은1년3번이나타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조건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