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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고마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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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종합소득세신고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만약제가

1월에 8시간씩 7일 56시간
2월도 56시간
3월도 56시간
그럼 60시간은 미만이지만 동일한 일용직회사업체에 3개월이상 고용되는건데 이럴경우 일용직근로자가 아니게되는건가요?
일용직근로자가되야 종득세 안낸다고들어서
기준을 정확히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일한회사에서 일당지불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잡아야
종득세신고를안해도된다는데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잡았는지 알수있나요?
다른소득으로잡을수도있는건지?? 그렇게되면 종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이나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