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대금 지급일의 관계??
세금고지서대로 금액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돈을 20일에 납부했는데 시청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22로 발급했ㄷㅓ라구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작성일자와 지급일의 경우, 고지서 관련 날짜로 인해 금전상 착오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20일에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22일에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지급과 작성일자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작성일자와 대금의 지급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날짜가 소요되기 때문에
며칠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고지서대로 금액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돈을 20일에 납부했는데 시청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22로 발급했ㄷㅓ라구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잘 반영해서 신고해 주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