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납금(예치금) 환불 관련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22년도에 거래처한테 충전금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금액을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쪽에 세금계산서로 처리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예치개념이니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지않고 입금으로 처리하는게 맞지않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돈만 받고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액

    취소를 하시고, 추후에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한 비율만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