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법령에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류나 거래가 뭘 의미하는건가요? 대금의 지급도 포함인가요??
ex)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등에 11월 12일로 기재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11월 20일이며 대금지급도 11월 20일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날, 용역의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 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의 검수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명서류는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들을 말하며 사실상 월만 동일하다면 일자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