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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진도개283

흡족한진도개283

24.01.09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법령에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류나 거래가 뭘 의미하는건가요? 대금의 지급도 포함인가요??

ex)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등에 11월 12일로 기재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11월 20일이며 대금지급도 11월 20일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1.09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날, 용역의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 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의 검수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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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명서류는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들을 말하며 사실상 월만 동일하다면 일자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