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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진도개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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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법령에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류나 거래가 뭘 의미하는건가요? 대금의 지급도 포함인가요??

ex)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등에 11월 12일로 기재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11월 20일이며 대금지급도 11월 20일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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