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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1.07.2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8일이상 그리고 한달이상 근무를 계산머리가 아프고,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코로나에 보험료로 머리가 아프고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일년에 900만원정도 신고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한건가요?

2.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도 유지되는건가요?(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3.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500만원을 넘는 경우라는 말은 연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일년에 900만원정도 신고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한건가요?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900만원을 신고하는 경우 경비를 800만원이상 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2.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도 유지되는건가요?(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3.3사업소득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유지기준은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입니다.

    3.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500만원을 넘는 경우라는 말은 연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1년 총 세전급여가 500만원을 넘는경우 인적공제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 관련,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추가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lswl09100/2222110872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일년에 900만원정도 신고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한건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연간 300만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67%의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도 유지되는건가요?(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500만원을 넘는 경우라는 말은 연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 총급여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70% 공제하면 종합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 정도는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2. 질문자 분은 지역가입자, 근로자이신 배우자분은 직장가입자로 각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기준에서 본인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1. 본인 소득이 900만원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분은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