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일년에 900만원정도 신고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한건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연간 300만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67%의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도 유지되는건가요?(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500만원을 넘는 경우라는 말은 연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 총급여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70% 공제하면 종합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 정도는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