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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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도자동차 구매한 내역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입니다. 단, 구매금액의 10%만이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중고자동차 구매가 맞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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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및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에 해당되이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2.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30% 이내까지는 가능하므로, 기부금 한도는 넉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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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의 irp가입액은 연말정산시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개인퇴직연금계좌 및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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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 정산을 몰아주기가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현실적으로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공제는 몰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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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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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복지로 생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는 보여집니다.급여계약을 세후로 하였다면 평소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본인이 부담하거나 이득보는 것은 없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세액은 본인이 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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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셔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3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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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의 자녀 교육비(해외거주_고등학교) 환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주재원이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며,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교과서 대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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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취득세는 상속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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