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 정산을 몰아주기가 좋은건가요?

2022. 02. 02. 06:37

맞벌이 연말정산은 한쪽에 다 몰아주는게 좋은 건가요?

몰아주면 한쪽은 금액이 낮아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다른쪽은 너무 많이 내야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몰아주기를 하는게 유리한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현실적으로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공제는 몰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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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에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그에게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조건 한 명에게 몰아주기 보다 사례별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2022. 02. 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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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35%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15%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022. 02. 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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