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에 현금면세 입력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면세 현금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입력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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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임대 세금 계산서 분실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재작성하셔서 임차인 세입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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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실거주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전입신고 이후 새로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으나 새로 아기가 태어난 경우 혹은 부모님께서 전입을 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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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악,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5월에 공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2.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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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비과세금액 신고시 청약통장 금액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통장 소득의 귀속이 질문자님이시라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통장을 해지하여 부모님에게 도로 돌려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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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금액만 변경하여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하신대로 발행해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효과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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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 후 10년, 2천만원을 잘 판단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 금액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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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직원 1명 고용시 발생되는 4대보험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회사가 50%, 직원이 50% 부담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급여의 약 10%가 4대보험으로 납부하신다고 보면 되며,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 급여의 약 9%정도 부담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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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어머니와 별도로 거주하시고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면 어머니와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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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매수시 증여금 5천만원이 대한 증여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현금 5천만원도 취득자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닌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증여 취득세가 아닌 유상취득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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