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비용처리한 차량을 처분시 양도세는?

2022. 01. 27. 12:1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누나명의로 된 자동차를 자동차를(잔존가치 약1300) 동생명의로 이전시 취득세 이외에 누나가 양도세도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개인간의 명의 이전시에는 양도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나분이 복식부기대상자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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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차량 처분에 따른 사업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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