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비용처리한 차량을 처분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누나명의로 된 자동차를 자동차를(잔존가치 약1300) 동생명의로 이전시 취득세 이외에 누나가 양도세도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개인간의 명의 이전시에는 양도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누나명의로 된 자동차를 자동차를(잔존가치 약1300) 동생명의로 이전시 취득세 이외에 누나가 양도세도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개인간의 명의 이전시에는 양도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차량 처분에 따른 사업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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