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분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1~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월이 1월이라면, 2월 1일부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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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만 하므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1~2월 경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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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프로젝트 1년 계약직 사업자신고 or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계약한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코드번호는 940~으로 시작하며,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장 적절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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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계약한 분양권 취득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020.07.10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과거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시점기준으로 3주택까지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맞습니다.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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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 사업자 등록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촉계약직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처럼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거래처와 위촉계약을 하여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일명 프리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와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단독으로 과외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원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고, 연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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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질문드려요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본인이 지출했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기재하셔도 됩니다.2. 결제금액 전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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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업장신고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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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올 3월에 제출할 지급명세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3.3% 사업소득일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신고는 모두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소득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 급여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지급명세서 : 2022년도 지급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3.10까지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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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사 예정인데, 연말 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회사 재량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충분히 해줄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2022년 1월 근로소득은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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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범위(배우자의 할머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조부모님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주소지도 관계 없습니다.2. 동생분은 소득이 없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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