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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22.01.24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이 궁금해요

정확한 신고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1월부터 일해서 2월 20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사장님이 신고를 안했거든요.. 가산세는 생기면 제가 낸다고 했고 한번에 신고하는게 편할것같아 신고기간을 알아보는중인데

다 검색해보니까 지급명세서 같은경우는 3월10일 전까지 이런식으로만 써있더라구요.

정확하게 각각(원천세,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몇월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아 참고로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예시) 지급명세서 x월부터 3월 10일까지

지급날로부터 다음달 며칠까지 등등

이런식으로요!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 1월 귀속분 1월지급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3%국세,0.3%지방세)

    1월 귀속분 2월지급 -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2.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사업소득 매달 신고)

    Ex) 1월 귀속분 1월 지급 - 2월말일까지 신고

    1월 귀속분 2월 지급 - 3월말일까지 신고

    3. 지급명세서 = 지급한 년도의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Ex)1-12월 지급분(12월귀속 다음해 1월지급분 포함) -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4.가산세(신고기한까지 미제출 및 미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원천 가산세 = 미납세액3% + 미납세액*25/100,000미납일수

    [미납세액*10% 한도]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0.25%

    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1%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올 3월에 제출할 지급명세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일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신고는 모두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소득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 급여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 2022년도 지급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3.10까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