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직 사업자 등록 질문 입니다.

2022. 01. 25. 01:39

안녕하세요.

회사 안에서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는 1:1 방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위촉계약으로 있다보니 여러 걱정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4대 보험도 안되고.. 지인들은 과외업이니까 사업자를 등록하라는데,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등 또 많길래 여쭤봅니다. 위촉계약 상태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문제 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 등록하게 되면 개인과 간이 중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에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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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직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처럼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거래처와 위촉계약을 하여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일명 프리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와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단독으로 과외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원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고, 연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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