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 대출이자, 사업장 월세, 차량유지비, 통신비, 고정자산구입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경조사비 기부금 등 모두 경비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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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1억 원의 이익이 과세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3억을 구입한 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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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수익이나면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유튜버의 세금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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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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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투자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여도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예금 이자/주식 배당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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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준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700점 이상 토익점수가 있어야합니다. 그 후에 세무사나 회계사 전문학원사이트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수험준비를 하시면 됩니다.수험기간은 2년~5년 혹은 그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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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시 매수자가 양도세 내는 조건으로 매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수자가 부담한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거나 혹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양도가액에 가산하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란 자산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한편,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매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매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상담의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라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1회에 한하여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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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올수리 양도세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적 지출(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예시에 따르면 화장실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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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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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은 전혀 없고 특별히 변화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3억/1.5억/7,500만원)이상인 자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수익/비용에 대해서 입/출금을 관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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