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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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겸 직장인 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카드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부 카드공제로 받든지 혹은 사업과 관련 카드는 제외하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연말정산시 전부 카드공제를 받고 5월에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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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같이 있을 때 건강보험 이중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지역가입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직원이 없다면 평소대로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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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해외업체 디자인 해주고 입금받은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매출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인보이스, 계약서, 외화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영세율로, 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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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임대업)가 수기 계산서 발행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혹은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며, 비용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임차인 분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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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한부모로 연말정산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변경될 공제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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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에 추가로 프리렌서 근무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소득이 지급된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0만원과 130만원을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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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와 증여가능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산하여 증여하여도 증여일부터 과거 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증여기간, 증여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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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소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전의 수입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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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랑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2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1,2,12월의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신랑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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