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에 한부모로 연말정산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부모인거 모르는 상태이고 알리고 싶진않은데
일단 부녀자공제로 신청했다가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정신고해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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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인적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변경될 공제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