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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곰77
탁월한곰77

제가 신랑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취직한 상태라서 두달 1,946,000 급여

3~8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12.27일 취업을 했는데

제가 신랑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면 왜 들어갈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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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이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일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이므로 배우자인적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12월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시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2,12월의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신랑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