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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숭고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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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신랑 개인사업장에 2명 근무중입니다 (신랑,저)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지만 세대주는 신랑이에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게되면 받을수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들어져있습니다

만약 받게되고 나중에 부정수급이나 이런게 걸리는걸까요? 근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풀 근무를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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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남편 두분만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법상의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휴직할 것

    고용보험 자격: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직전 18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자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 되어 있을 것

    실제 근로: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내역, 근무 현황 등이 확인될 것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년 이내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자녀와 법적 친자 관계(출생신고상 부모 등록)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와의 관계만 증명하면 되며 세대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닌게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직원으로서 일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진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우려 등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한게 맞다면

    고용봏머상 근로자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pc를 이용하여 육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