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휴직할 것
고용보험 자격: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직전 18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자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 되어 있을 것
실제 근로: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내역, 근무 현황 등이 확인될 것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년 이내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자녀와 법적 친자 관계(출생신고상 부모 등록)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와의 관계만 증명하면 되며 세대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닌게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직원으로서 일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진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우려 등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