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연말정산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다른 직장도 재직을 하셨다면 과거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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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2년 기준은 3년)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신고내역에 대해서 세액감면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과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조회가 안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요청을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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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관련 항목도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에 해당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인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300만원~1,8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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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월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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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현금지출증빙영수증처리시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반영이 되므로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받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혹은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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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이면서 개인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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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달라도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산하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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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7월분 사무실 임대료도 매입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021년 7~12월분이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1.25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7월에 매입한 내역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내역에 반영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카드를 사용하셨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용내역만 받으셔서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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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1과 지주택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일 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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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신고건이 같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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