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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슴벌레79
귀중한사슴벌레7922.01.19

증여받은 주택1과 지주택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2020.05.29 1주택을 증여받았고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1.02.07일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주택은 5년내 양도시 뭔가 불리한 점이 있는거 같은데 최상의 절세를 할려면 언제 양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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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일 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지주택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