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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발구지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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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7월분 사무실 임대료도 매입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초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8월 이전인 7월에 미리 계약을 했고, 7월 기간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주민번호로 사무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7월 주민번호로 발행된 부가가치세도 매입항목에 추가하고 반영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타 사무용품(테이프, 외장하드, 랜선 구매 내역)을 오픈마켓(쿠팡, G마켓) 등에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구매 내역은 어떻게 증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해두었으므로 공제항목에 추가하고,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사무용품 구매내용 캡쳐만 해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카드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엑셀로 따로 정리해놓아야 할까요?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너무 부족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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