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변경으로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될까요?
2월에 거래처 계약을 위해서 개업을 했으나 계약이 7월로 미루어져서 개업일을 7월로 변경해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2~6월까지 공유오피스계약, 거래처 접대비, 차량구매 등 경비가 발생했는데 개업일을 7월로 미루면 그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 및 경비처리가 블가능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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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상반기에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들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으로 거래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이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