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변경 전 매입세금계산서
현재 개원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중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에 7월22일로 사업 개시일로 했었는데 이후 9월1일로 변경했습니다.
조기환급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제가 실수로 7월 23일에 부동산수수료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걸까요..
금액이 커서 받고 싶은데 날짜를 수정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