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 프리랜서로 재직하다가 정규직 전환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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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아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자가 군인인 배우자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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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소득이 있을때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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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근로소득 있었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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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요. 이전회사가 제 연말정산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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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부인데 남편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3.3%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로 인해 최대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율은 약 64%입니다. 해당 경비율을 적용해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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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출산 예정인 아이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연말정산 대상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이므로 2021년에 출생신고된 아이만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출생한 자녀는 내년초에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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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에서 4대보험 내면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주된 직장에서만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대충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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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 2번의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이고 단지 환급만 못받을 뿐입니다. 추후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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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18년도 9월 오피스텔 분양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2019.01.20)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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