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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흑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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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군복무 중인 배우자에 대해 제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군복무 중에 얻은 소득은 비과세라 들어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확실하게 몰라서요ㅜㅜㅜ

소득금액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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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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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병장이하의 현역병

    징집대상 군인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하오니

    가족분들이 이미 공제하고있는지는 확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병으로서 군복무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것이 될 것 입니다.

    군복무를 하며 받는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시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이 때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로서 군 복무 중이시라면 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병사(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부사관, 장교의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아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자가 군인인 배우자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