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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남다른노린재252
남다른노린재252

혹시요. 이전회사가 제 연말정산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전 회사 작년1월 11일에 입사해서 올해 1월 15일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세금 진짜 너무 많이 내서 웬만해서는 환급 나올것 같아서요. 꼭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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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당시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질문자님께서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직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