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증여,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부담액과 지분율과의 차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2.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로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걱정되신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해당 금전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공제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은 어머니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홈택스를 통하여 기존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던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취소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큰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금액이 큰 자가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 사업 둘다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해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에 1주택보유하고, 새로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구입할경우 세금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취득세 : 기존주택 소재지와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ㅇ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게가 6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고지됩니다.ㅇ양도세 :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주택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공제 받는 것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소기업, 소상공입공제부금공제(노랑우산공제)는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300만원까지, 1억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에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자료 등이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해당)을 차감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5%구간이라 예상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자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스로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고 사업소득이 555만원 밖에 안되므로 세무사를 통해 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2.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승용차량 폐업시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필요경비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경우, 전기 이월 감가상각비는 모두 당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소멸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유보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페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3조의 2의 1항에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폐업시엔 당기 한도초과액은 소멸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와 지역보험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따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