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월세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월세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외는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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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때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에 연 30만원을 불입하였다면 30만원 x 16.5%(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자료도 제공이 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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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을때 연말정산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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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남편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남편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남편분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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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자산이 6억이 채 안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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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 살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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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셔도 되고,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추계신고를 할 경우 2020년도 소득수준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2.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작성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뢰를 하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3. 부가가치세는 관련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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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6개월지난 취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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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몰라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직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공제만 받는 것이므로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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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몇월부터 몇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자료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이 차가감되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늦어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주 중에 연말정산에 대한 공지를 별도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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