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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1.05.06

일시적 1가구2주택 질문드립니다.

2004년 서초구 A아파트 매입하였고 주택청약으로 강동구 아파트B를 2009년11월30일에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A를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려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2년안에 처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지금A는 세를 주고 있어 22년 2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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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취득시기가 2004년과 2009년인지요. 취득 연도를 정확히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2004년과 2009년이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만약, 2014년과 2019년 11월 30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