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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보유한 아파트 두채 (A,B ) 중 26년3월에 A아파트를 매각하였음.
질문 1) 1가구 1주택 보유자 자격은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질문 2) 남은 B아파트의 장특공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 매각해야하는지?
질문 3) B아파트 보유상태에서 타아파트(C)를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이 된 시점부터입니다.
2.바로 하셔도 됩니다. 재기산 하지 않습니다.
3.네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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