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서울) 갭으로 매수 2018년

B(지방) 갭으로 매수 2019년

B(지방) 손실보고 매도 2024년07월 잔금은 8월

C(서울) 신규취득 2024년 9월 월세 줄 예정.

이 경우 A(서울)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A(서울)을 실거주는 안했지만 상생임대인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B(지방)을 매도하고 C(서울)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서울)을 매도 하려고하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확인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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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 파시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