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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할미새30

내추럴한할미새30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서울) 갭으로 매수 2018년

B(지방) 갭으로 매수 2019년

B(지방) 손실보고 매도 2024년07월 잔금은 8월

C(서울) 신규취득 2024년 9월 월세 줄 예정.

이 경우 A(서울)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A(서울)을 실거주는 안했지만 상생임대인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B(지방)을 매도하고 C(서울)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서울)을 매도 하려고하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확인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 파시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