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서울) 갭으로 매수 2018년
B(지방) 갭으로 매수 2019년
B(지방) 손실보고 매도 2024년07월 잔금은 8월
C(서울) 신규취득 2024년 9월 월세 줄 예정.
이 경우 A(서울)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A(서울)을 실거주는 안했지만 상생임대인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B(지방)을 매도하고 C(서울)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서울)을 매도 하려고하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확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