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작년 연봉이 적다면... 추가로 인적공제가 늘어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면 세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이며, 인적공제가 추가되면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총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며,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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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말정산신청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통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업주에게 본인의 연말정산 여부 확인을 하시고,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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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이 5월에 전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답표에는 없다고 체크하시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뒤, 본인이 5월에 두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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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처음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받으신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뒤,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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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11월 퇴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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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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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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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카드 사용내역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 또는 카드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직장인이시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을 넘으실 것이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자녀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높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이 자녀의 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재하신 것처럼 두분이 자녀를 선택하셔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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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말정산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5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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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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