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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돌꿩46
청렴한돌꿩46

맞벌이부부의 카드 사용내역처리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저는 처와 맞벌이 직장인인데 23살인 아들과 20세인 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들이나 딸이 카드내역과 처가 쓴 카드내역을 제가 다연말정산에 사용해도되는지와 아들 은 처가 딸은제가 따로사용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적용시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 또는 카드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직장인이시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을 넘으실 것이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높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이 자녀의 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재하신 것처럼 두분이 자녀를 선택하셔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