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장부에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면제도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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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본인의 소득을 유튜버로부터 지급받을 때 본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일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후 입금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인의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받고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유튜버도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도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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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겨우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갈 것이며 해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6%~최대 49.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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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로 담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면 사업용자산으로 취득은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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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 관련 문의사항(근로소득세, 4대보험, 고용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며, 매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를 받더라도 4대보험 납부액은 변동이 없고 연말정산 이후에 연말정산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4월에, 국민연금은 7월마다 갱신이 됩니다.2. 연말정산시, 1년동안의 급여+상여를 모두 포함하한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vs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간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는 구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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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관한 공지가 있을 것이며, 공지 내용대로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21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소득이 적을 것이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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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상가주택 증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전체 건물을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감정평가액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시려면 건물 전체 통으로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다시 고지를 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4.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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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 법인입니다. 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업은 과세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과세/면세 겸업)로 정정하여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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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현금증여 기한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에서 증여를 했다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일 앞 뒤 10년의 기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2천만원을 초과해서 증여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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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급휴직중 일용직근로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소득자료를 타기관이나 타인에게 공개하지는 않으므로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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