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홈택스 상에서 연말정산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질문자님의 공제자료에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추가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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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환급세액이 어떤 환급세액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이 입력한 국세환금계좌에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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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소득세 국세청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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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후 2~3일안에 다시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야 합니다. 폐업 철회를 요청한다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충분히 폐업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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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이체해주시는 생활비 - 증빙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생활비 지출액에 대해서 입증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생활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으로서 부모님께 받았던 생활비나 교육비등도 전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사용처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로서 받은 생활비나 용돈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령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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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 입사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본인은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총 근로소득과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간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9월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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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포크유통에서 계산서 발급 얼마세금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음식점의 경우,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음식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 x 8/108(과세표준(수입금액) 2억이하인 경우 9/109)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 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한도는 있습니다.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5% x 9/109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0% x 9/109과세표준이 2억 초과인 경우 : 과세표준 x 50% x 8/10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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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등록 이후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2) 종합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인 700만원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작성 요령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2.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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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계정과목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VPN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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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개시일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은 그 이전에 할 수 있습니다.2. 실제 사업 개시일인 2022.01.01부터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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