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포크유통에서 계산서 발급 얼마세금공제?
일음식점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겹삼집을 운영합니다
거래하는 업체에서
계산서 발급을 2천정도 해왔는데요
신고할때 저는 세금혜택을 얼마 공제받나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공제율이 뜰리기때문에
계산서의 공제율 혜택을 얼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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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 x 8/108(과세표준(수입금액) 2억이하인 경우 9/109)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 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한도는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5% x 9/109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0% x 9/109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인 경우 : 과세표준 x 50% x 8/10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별도 부가가치세는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율은 매출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면세축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규모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