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에 대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가 합산하여 1주택을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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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부동산 1건은 증여하고, 1건은 매매해서 1건만 양도소득세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와 증여는 별개이므로, 올해 양도한 부동산이 1채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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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독세&부가가지세를 합치면 얼마를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1. 부가가치세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x 업종별부가가치율x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납부할 세금에서 매입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2. 종합소득세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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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연말정산 금액 환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토지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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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는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의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 4%(공시가격의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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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 중과대상 주택은 없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중과대상주택에 포함되며,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천안은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이하라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가 되지 않으므로 경기도 안양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란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기본세율+20% 혹은 30%로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2.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의 보유기간을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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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 양도한 해외주식을 손익을 모두 통산합니다. 따라서 +300만원과 -50만원을 합산하면 250만원의 양도소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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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후 몇년후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주택만 있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본인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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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가족간 양도하면 양도세가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증여받은 해외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시가(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받은 후 양도한다면 양도가와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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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2부작성 후 원금상환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방법으로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을 꾸준히 하셔야 추후 세무서에 소명하기 용이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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