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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고래213
조그만참고래21321.11.21

종합소독세&부가가지세를 합치면 얼마를 납부하는건가요?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조금씩 생겨서 내년이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지금은 간이사업자입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몇프로를 납부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수익에서 그 퍼센티지를 미리 떼어놓고 관리해두는게 나은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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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부가가치세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x 업종별부가가치율x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납부할 세금에서 매입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를 예측하여 미리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로운 절차이기도 하고 연말이 지나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고 큰 금액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계산 구조와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금을 낼 돈은 미리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