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독세와 부가가치세 총 합치면 얼마를 납부하나요?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조금씩 생겨서 내년이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지금은 간이사업자입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몇프로를 납부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수익에서 그 퍼센티지를 미리 떼어놓고 관리해두는게 나은지 궁긍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7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긴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 세금계산서 + 기업 신용카드 + 지줄증빙용 현금영숭증 등)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산출이 달라짐으로 실제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및 증빙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