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시가(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받은 후 양도한다면 양도가와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